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 ‘프론트’를 통해 일자, 장소, 품목 등을 신고 및 처리요청 할 수 있도록관리한다.
구 분 | 보관기간 | 기간경과 후 처리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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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류 | 보관불가 | 폐기 |
소모품류(속옷,화장품,약품 등) | 7일 | 폐기 |
귀중품(지갑,현금,귀금속,핸드폰,전자제품 등) | 1개월 | 관할 경찰서 인계 (접수증보관) |
잡화(골프클럽,의류,가방,신발 등) | 6개월 | 폐기 |
* 분실물 중 개인정보가 기재 된 물품, 고액의 현금, 유가증권,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, 경찰서에신고하여 인계하고 접수증을 받고 보관하고 , 분실물 관리대장에 기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