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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 운영방침

제1조 (목적)

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골프장에 내장하는 고객의 사생활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은화삼컨트리클럽㈜ (이하 “은화삼골프장”이라 함)의 시설안전, 화재예방, 차량도난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.

제2조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는 주차장, 클럽하우스 내ㆍ외, 출발광장장 등에 설치·운영
▶설치 대수ㆍ위치 및 촬영범위
설치대수 설치장소 비고
24대 사무실 , 현관 8~10일 보관
주차장, C/H 내·외부
출발광장 , 그늘집 등
코스관리부 , 경비실

제3조 (관리책임)

① CCTV 시설 전체의 관리책임은 총괄부장으로 한다.
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자
구분 담당 직위 연락처
관리책임자 임원 상무 031-335-8255
접근권한자 총무과장 과장
총무과 담당

제4조 (카메라의 설치)

① 카메라는 주차장, 클럽하우스 내, 출발광장 등 은화삼컨트리클럽㈜ 대표이사 (이하 "대표이사"라 함)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한다.
② 카메라를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, 클럽하우스 내, 출발광장 등에 접근 시 촬영 · 녹화되도록 설치한다.
③ 총괄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카메라의 위치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, 대표이사에게 추가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안내판의 설치)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 안내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6조 (촬영시간)

CCTV 촬영·녹화는 매일(24시간) 한다.

제7조(개인영상정보 설치장소)

① 대표이사는 카메라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②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 이외의 사람은 엄격히 통제한다. ③ CCTV설치 현황을 작성하여 비치 보관한다.

제8조(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제한 등)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■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■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■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■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■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9조(운영 관련 사항)

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디지털 녹화기(DVR)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.
② CCTV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,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.
③ 담당자는 매주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점검기록부를 기록, 관리하여야 한다.
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, 누출, 훼손 등에 대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.
⑤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간은 수집 후 9~30일 이내로 한다. 단 자료를 보관하는 수장고는 영상녹화기의 자동녹화 및 지움 기간으로 한다.
⑥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방재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(DVR)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에 의해 영구 삭제되도록 한다.

제10조(이용·제3자 제공·파기의 기록 및 관리)

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, 이용·제공받는 자의 명칭,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■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의 그 근거
■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■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■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■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시기 등을 정한 자동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)
■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
제11조 (재위탁 금지)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위탁을 금지한다.

제12조 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
①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.
② 개인영상정보는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, 제공 되어서는 아니 된다.
③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한 후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열람, 제공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■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에 의거 제공시에는 요구자의 성명, 연락처, 개인영상정보 파일명, 내용, 열람목적, 열람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,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⑥ 정보주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.

제13조 (손해배상책임)

위탁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제26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므로 소속직원의 교육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한다.

제14조 (부칙)

이 지침은 2021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